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오늘부터 수도권 10시까지 영업…또 뭐가 달라졌나?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오늘부터 수도권 10시까지 영업…또 뭐가 달라졌나?
  • 승인 2021.02.15 0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오늘(15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이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15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날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반관리시설인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는 기존 오후 9시에서 1시간 연장된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중점관리시설인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영화관·공연장의 경우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목욕장업의 경우는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이외에도 전국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면 운영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