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세무서 칼부림 가해 사망자, 독극물 음독?..피해여성, 접근금지 신청했었다
잠실세무서 칼부림 가해 사망자, 독극물 음독?..피해여성, 접근금지 신청했었다
  • 승인 2021.02.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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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사진=jtbc방송 캡쳐

 

경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흉기난동을 부리고 사망한 50대 남성에 대해 부검영장을 신청한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중 부검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3일 오후 5시께 50대 남성 A씨는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세무서 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당시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남성 직원 2명이 이를 제지하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하고 음독물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독극물 사용 여부와 종류를 감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세무서를 방문할 때 20cm 길이의 흉기를 미리 품속에 숨겨온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성 피해자 B씨는 최근 A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한 가해자A씨와 피해자 B씨의 관계 및 정확한 범행 동기에 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