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폭격·죽도 폭행 친부모, 벌금형..오은영 박사 "피해아동, 가해자 취급 받을 수도"
원산폭격·죽도 폭행 친부모, 벌금형..오은영 박사 "피해아동, 가해자 취급 받을 수도"
  • 승인 2021.02.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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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박사/사진=홈피 캡쳐

 

3일 10대 딸을 폭행한 친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가 사건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이날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연결된 오 박사는 10대 딸에게 원산폭격 5시간, 7시간 동안 무릎 꿇린 채 화장실 안 보내고 죽도로 폭행하는데 이어 폭언과 욕설까지 한 친부모에 대해 "훈육과 폭행을 구별해야 한다"며 "훈육은 말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를 신고한 아이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법원이 벌금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도 이같은 이유일 것이라고도 했다.

2016년부터 4년간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이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 것이라고도 했으며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반드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한편 학대 부모에게는 징역 6월~1년 6월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벌금 7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학대를 신고한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가정폭력의 특성상 갈 곳이 없는 피해아동들에게 선택지가 있었을 지 의문이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