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월 120만원 복지급여 받는다 …“피해자 세금으로 가해자 주냐”
조두순, 월 120만원 복지급여 받는다 …“피해자 세금으로 가해자 주냐”
  • 승인 2021.02.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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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관련 뉴스/사진=YTN방송 캡쳐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한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조두순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신청했으며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타게 된다.

이미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 120만원을 수령한 조두순 부부는 신청 이전 받지 못했던 지난해 12월분까지 소급 절차를 통해 받았다.

조두순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지난달 조두순 부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2일 오전 11시 기준 6만1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누리꾼들은  “피해자는 조두순 피해 숨어사는데 가해자 조두순은 떳떳하게 복지비까지 받고 사는 구나. 이게 나라냐”, “피해자 부모가 낸 세금으로 가해자 생활비 준다니. 나라가 썩었다”, “세금 내기 싫다”, “20만원도 열받는데 120만원?”, “그 돈은 피해자를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세금이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