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의 ‘미투’ 분쟁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여성이 항소를 포기한 것.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판결 후 항소 가능한 기간인 2주가 지났음에도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 씨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재현은 현재 ‘미투’ 파문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미투'(me too)란 “나도 피해자다”라고 밝히는 성폭력 고발 운동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