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김어준, 과태료 10만원…스타벅스 업주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김어준, 과태료 10만원…스타벅스 업주는?
  • 승인 2021.01.21 0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언론인 김어준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문다.

지난 20일 매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지난 19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스타벅스 카페에 방문해 턱스크를 하고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어준 씨에게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어준 씨와 함께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추가로 파악한 후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타벅스 카페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본사가 직영, 회사 측이 과태료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에 대해 김어준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도중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턱스크와 관련해서는 "음료 한 잔을 마신 직후였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