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자격요건-지급액수는?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자격요건-지급액수는?
  • 승인 2021.01.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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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중의 하나인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과 대상이 정해져 있기에 신청시 여러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 이후의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이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유의해야 한다. 

2021년 근로장려금은 2020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 3월에, 2020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이 5월에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사진=https://www.gov.kr/ 홈피 캡쳐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자격이 없다.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해 지급되며 단독 가구의 경우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만~300만 원이 지급된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