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5명 모임 어겼다고 신고 당하자 "뒤늦게 한 명이 합류한 것..주의하겠다"
김어준, 5명 모임 어겼다고 신고 당하자 "뒤늦게 한 명이 합류한 것..주의하겠다"
  • 승인 2021.01.20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어준/사진='블랙하우스' 캡쳐

 

방송인 김어준이 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턱스크를 한 채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은 김어준을 포함한 5명을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까지 했다고 알려졌다. 

20일 김어준은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은 논란에 대해 "(공개된)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었다"며 "(사진을 보면) 3명이 앉아있고 2명은 서 있다. 5명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어준은 '턱스크'에 대해서는 "마침 그때 음료 한 잔을 마신 직후"라며 "카페에서도 그런 상황(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는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김어준이 카페에서 4명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겼다. 신고하라"고 요청했다. 한 누리꾼은 다시 게시글을 작성해 "TBS 교통방송이 있는 상암동 주변 ○○○○(카페명) 5곳 중에서 사진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다"며 김 씨 포함 5명을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해 오후 9시까지 카페 내에서 1시간 동안의 취식을 허용했다.

그러나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