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7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7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 승인 2021.01.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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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슬옹 인스타그램
사진=임슬옹 인스타그램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임슬옹은 늦은 밤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슬옹은 2017년 11월 현역으로 입소했지만, 현역복무 5개월만에 갈비뼈 희귀질환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돼 군복무를 마쳤다.

지난해 임슬옹은 KBS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 OST 참여하는 등 가수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