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공소장 변경에 정인이 양부모 변호사 '췌장 끊어질 정도 아냐..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
'살인 혐의' 공소장 변경에 정인이 양부모 변호사 '췌장 끊어질 정도 아냐..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
  • 승인 2021.01.1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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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가운데 양부모 측 변호사가 양부모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3일 금강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와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입양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 사망에 이른 외력의 태양과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양부모 측 변호인은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씨는 변호인을 통해 "10월 13일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그날따라 더 화가나 평상시보다 좀 더 세게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등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다"며 "감정이 복받쳐서 양팔을 잡아당겨 흔들다가 수술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또 양부모 측 정희원 변호사도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당연히 부인 한다"며 "아동 학대치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망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하나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사망 가능성을 모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며 "피고인을 믿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인이의 양모는 이날 첫 재판이 열리기 이틀 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 장 모 씨는 지난 11일 재판부에 자필로 작성한 두 장짜리 반성문을 냈다.

장 씨는 반성문에서 "훈육을 핑계로 짜증을 냈고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며 "아이가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가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