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유모차 꽉 잡은 손..거칠게 벽에 부딪히는 양모의 학대에 공분
정인이 유모차 꽉 잡은 손..거칠게 벽에 부딪히는 양모의 학대에 공분
  • 승인 2021.01.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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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관련 뉴스/사진=TV조선 방송 캡쳐

 

13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학대를 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 씨 부부는 각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워낙 높은 이유로 법원은 이들 부부의 재판을 중계법정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TV조선은 지난해 8월 양모가 정인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양부가 다니던 회사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속 양모는 첫째딸과 유모차에 탄 정인이와 함께 엘레베이터에 탑승했다.

양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유모차를 거칠게 안으로 밀어넣었고 유모차는 그대로 벽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안에 있던 정인이는 목이 뒤로 꺾였으며 정인이는 불안한 듯 양 손으로 유모차 손잡이를 꼭 붙잡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자 양모는 또 유모차를 세게 밀었고 정인이는 뒤로 넘어지며 그 충격으로 두 다리가 하늘로 붕 뜨기도 했다.

또 양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정인이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살기위해 꽉 잡은 두 손에 마음이 아프다”, “못보겠다. 마음이 너무 안좋다”, “소름끼친다”, “CCTV 있는 밖에서도 이랬으면 안보이는데서는 어땠을까”,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며 분개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양모 장 씨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게도 자문을 받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