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영업 허용…세부 조건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영업 허용…세부 조건은?
  • 승인 2021.01.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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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정부가 오늘(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또 손 반장은 “일부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