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지구 수지산성교회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 백군기 시장은 오후 7시께 긴급회의를 열어 수지산성교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지산성교회는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용인지역에서만 9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타 지역에서도 17명이 확진자로 등록돼 현재까지 총 1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 1일1일까지 교회 측에 방문자 명단을 요청, 교인 141명과 교회 부설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 41명 등 182명에 대해선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 교회는 역학조사과정에서 지난해 12월23일 19시께 교회 내에서 재롱잔치를 마스크 없이 진행하고 각종 대면모임 활동와 행사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용인시는 즉시 이 교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15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고발 조치키로 했다.
백군기 시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3단계에 준하는 특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종교시설에 비대면 종교행사를 권고하고 직원들이 투입돼 점검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집단감염이 발생해 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