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 방통심의위 주의, “지나친 상업주의…공적책임 저버려”
‘펜트하우스’, 방통심의위 주의, “지나친 상업주의…공적책임 저버려”
  • 승인 2021.01.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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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민 / 사진=SBS '펜트하우스' 방송 캡처
조수민 / 사진=SBS '펜트하우스' 방송 캡처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4일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던 ‘펜트하우스’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7일 방송된 '펜트하우스'에서는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조수민 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렸다.

또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펜트하우스' 측은 이 회 차를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으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논란이 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