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가 끝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무자신고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대출 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고, 신상·소득·재산 등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해당 채무자가 신고를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다.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채무자신고에서 진행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