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격상…"모범수 가석방 확대"
교정시설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격상…"모범수 가석방 확대"
  • 승인 2020.12.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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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사진=SBS방송 캡쳐

 

법무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교정시설 관련 대책으로 2주간 전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31일 오전 10시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진행하며 "오늘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 기간 동안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 일반접견은 전면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 전화 사용으로 대체된다.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 및 재판 일정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외부인 출입 역시 전면 중지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접견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반 접견실에서 변호사 접견을 시행한다.

교정시설 직원들도 자택대기 등 외부활동이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차관은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경기 이천 국방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를 지정, 확진자 가운데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사람들을 수용할 계획이며 공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할 계획도 있다.

가석방의 경우 당초 내년 1월29일에서 14일로 날짜를 앞당겼으며 심사기준은 상당 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노역수용자는 가석방 대상자는 아니지만, 관계기관과 협조해 형집행정지를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이 차관은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동부구치소와 같은 아파트형 교정기관인 인천교도소와 수원교도소는 조만간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여주교도소 등 총 6개 기관에서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다른 기관의 경우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 차관은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음성 판정을 받은 분에게는 더 이상 확진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확진된 분들은 치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기본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용생활에 안정을 꾀하도록 노력하겠다. 믿어달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1주일에 1인당 3매씩 KF94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은 전일 대비 37명이 증가한 총 837명(직원 39, 수용자 798)이라고 밝혔다. 이 중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 인원은 총 792명(직원 21, 수용자 771)이다.

법무부는 총 3차례의 전수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 및 수용자 1830여명을 대상으로 전날 4차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4차 전수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