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특검,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 승인 2020.12.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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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MBC 뉴스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MBC 뉴스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전 공판에서 구형된 징역 12년보다 형량이 다소 낮춰진 이유는 일부 무죄 판결을 고려한 것이라 설명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 부회장은 그룹 경원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