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벌점, 면허정지·취소 구제..무면허·음주운전 제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벌점, 면허정지·취소 구제..무면허·음주운전 제외
  • 승인 2020.12.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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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사진=YTN방송 캡쳐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110만여 명이 특별감면을 받는다.

29일 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감면의 취지에 대해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11만 8923명이 감면 대상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7만 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된다.

이들은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 190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일지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제외됐다. 

또한 이달 3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 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과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