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정보 업체 대표 김웅(50)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지난 7월 초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같았다.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손 사장에게 JTBC 채용과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협박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김씨도 앞서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손 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지난 9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 사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