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검토…임대료 지원 포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검토…임대료 지원 포함
  • 승인 2020.12.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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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국회에서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금액(100만~200만 원)에 최대 100만원의 임대료 지원액을 포함,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그 외의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자가 점포를 소유한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약 2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3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며, 3차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뉴스인사이드 권우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