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스키장·해돋이명소 폐쇄" 24일부터 1월3일까지 적용
"5인 이상 모임 금지→스키장·해돋이명소 폐쇄" 24일부터 1월3일까지 적용
  • 승인 2020.12.22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뉴스 방송캡처
사진=KBS 뉴스 방송캡처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연말특별방역강화대책을 실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해돋이 등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종사자는 사적 모임을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역강화 특별대책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유보하지만 모임·행사 규모를 '5인 이상 금지'로 제한해 실질적 방역을 강화했다.

이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력한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영화관·PC방·독서실·백화점·대형마트 등 실내외 시설 운영 제한은 일단 보류했다.

정부의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