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文 대통령 야당에 일침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공수처법이란?
공수처법 통과, 文 대통령 야당에 일침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공수처법이란?
  • 승인 2020.12.11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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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 방송 캡처
사진=연합뉴스 뉴스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 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라며 공수처에 반대한 야당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법이 여당의 일방적 추진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 말씀에 충분히 담겨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법이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