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안내견에 매니져, 출입 통제..네티즌 항의 폭주
롯데마트 안내견에 매니져, 출입 통제..네티즌 항의 폭주
  • 승인 2020.11.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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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인스타그램/사진=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캡쳐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계정에 항의성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이는 29일 한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중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고성을 질렀다는 목격담을 게재하면서 시작되었다. 

함께 올린 사진 속 안내견은 아직 어린 강아지로 겁을 먹은 표정이라 네티즌들은 더욱 공분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퍼피워커(puppy worker)는 '장애인이 아닌데 왜 맹인 안내견을 데리고 입장했느냐'는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까지 롯데마트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만 현재 롯데마트 인스타그램은 물론 롯데그룹 고객센터에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네티즌들은 롯데마트 인스타그램에  "민원을 넣겠다" "여기가 퍼피워킹을 거부한다는 그 마트인거죠?"라며 항의했다. 

한 네티즌은 "삼성은 같은 대기업이면서 안내견학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롯데는 부끄럽지 않나"라고 힐난했다. 한편 "목격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롯데 매니저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 않느냐"는 중립적 반응도 나왔지만 대다수 네티즌들은 "경위를 떠나 교육중인 안내견 또한 어떤 장소에도 출입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탁한 안내견의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해당 사진 속 장애인 보조견 훈련경은 훈련중임을 보여주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장애인복지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안내견을 육성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입장을 거절당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