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비수도권은 1.5단계 격상…방역 사각지대 추가 조치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비수도권은 1.5단계 격상…방역 사각지대 추가 조치
  • 승인 2020.11.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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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 사진=YTN 뉴스 캡처
정세균 총리 / 사진=YTN 뉴스 캡처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된 가운데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됐다.

지난 29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수도권은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핀셋’ 방역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해선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 조정이 추진된다.

방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비수도권에서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는 오는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2.5단계 격상 대신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과 장소에 대한 추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

우선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 제한 등을 하고 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해선 집합이 금지된다.

그런가 하면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한다.

또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