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 무엇?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피부양자 자격상실, 무엇?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승인 2020.11.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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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세지(해당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관련된 문자를 받았다는 누리꾼들의 제보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자 비대면 업무처리방법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누리꾼들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자 내용에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ㅇㅇㅇ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급적 지사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됐다.

이어 '피부양자 상실 안내 관련 상담은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신 후 필요한 증빙서류는 관할지사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게재됐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폐업하거나 해촉된 경우,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비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에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소득에 변화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문자를 받게 되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갑자기 지역 가입자로 전환? 이게 도대체 뭔지", "연봉 달라진 부분 없는데 통보 갑작스럽다", "소득도 없는 주부인데 왜 자격상실이지" 등의 의견이 많다. 

한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은 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등 총 다섯가지로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