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수당? 청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조건 어떻게되나
원룸수당? 청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조건 어떻게되나
  • 승인 2020.11.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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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중위소득 중위소득 45%이하인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전 신청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신청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서류를 지참해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