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너무 올랐다" vs 국세청 "다주택자-비싼 주택소유자만 해당"
종부세, "너무 올랐다" vs 국세청 "다주택자-비싼 주택소유자만 해당"
  • 승인 2020.11.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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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뉴스/사진=jtbc방송 캡쳐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되기 시작했다.

24일 SBS는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날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www.giro.or.kr)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 원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되며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은 결정세액이 작년의 2배가 넘는 납세자가 나왔다고 전하며 이유에 대해서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오늘 고지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 한때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9천 명(27.75)늘어난 59만5천 명, 고지 세액은 1조2천323억 원(58.3%) 늘어난 3조3천471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자-비싼 주택소유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한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