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불법" 사유리가 던진 화두 '자발적 비혼모'를 둘러싼 갑론을박
"한국은 불법" 사유리가 던진 화두 '자발적 비혼모'를 둘러싼 갑론을박
  • 승인 2020.11.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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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사유리가 16일 자발적 비혼모가 된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 사회에 선택적 임신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사진=사유리 SNS
방송인 사유리가 16일 자발적 비혼모가 된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 사회에 선택적 임신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사진=사유리 SNS

방송인 사유리(후지타 사유리·41)가 기증 받은 정자로 자발적 비혼모가 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한국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정자를 기증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세상의 편견이 엄연히 존재한다.

사유리는 16일 KBS '뉴스 9'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혼모가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산부인과에서 '자연 임신이 어렵고, 지금 당장 시험관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 결혼하는 게 어려웠다"고 임신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며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며 "거짓말하는 엄마가 아닌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사유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입장과 여전히 세상의 편견이 존재하고 아이와 엄마가 겪어야할 여러 가지 일을 걱정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사유리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비혼모가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혼모가 남성의 정자를 기증 받아 아이를 낳는 건 불법이다. 지난 2005년 말 '황우석 사태' 이후 난자 채취의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규가 강화됐다.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법적인 남편 동의는 필수다.

다른 나라의 경우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다. 미국과 영국 등 유럽 일부 나라에서는 비혼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이 허용된다. 일본은 비영리 및 영리정자은행을 함께 운영한다. 독신 여성이나 동성 부부에게도 정자를 제공한다.

사유리의 자발적 비혼모 선택에 정치권도 술렁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유리 씨가 정자 기증으로 분만했다. 자발적 비혼모가 된 것"이라며 "아이가 자라게 될 대한민국이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과연 사유리가 한국 여성이었다면?"라며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지,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임 지원이나 정자기증을 받는 게 안되는 나라. 한국은 원치 않은 임신을 중단하면 안 되는 나라. 한국은 피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 받지도 교육 받지도 못하는 나라. 한국은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있었던 나라. 한국은 제도 안으로 진입한 여성만 임신·출산에 대한 합법적 지원이 가능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이날 논평을 통해 "구시대적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결혼관계 내에서의 출산만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는 잘못된 인식이 담겨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의 법"이라며 "현재 정부의 난임 지원 역시 법적 부부를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법적 부부를 대상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출산과 지원하지 않는 출산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 부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의사와 재생산권을 기준으로 난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