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용산구청장, 재개발 인가 후 다가구주택 매입…이해충돌 논란
성장현 용산구청장, 재개발 인가 후 다가구주택 매입…이해충돌 논란
  • 승인 2020.11.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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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지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났다/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공식홈페이지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지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났다/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공식홈페이지 캡처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관내 재개발구역에서 집을 샀다가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본인이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땅에서 집을 사들인 게 부적절했다는 것이지만 용산구는 매입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 공개된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서 성 구청장은 22억9484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관내인 용산구 보광동에 본인 명의로 다가구주택(7억9600만 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5억1400만 원)가 있다고 신고했다.

이 가운데 성 구청장이 매입한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 다세대 주택이 매입 시점과 맞물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용산구에 따르면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19억9000만 원에 사들였는데 매입 시점은 본인이 이 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2015년 1월)을 인가한 이후다.

설혜영 정의당 용산구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구청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설 의원은 "성 구청장은 본인이 직접 한남뉴타운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지 6개월 만에 해당 지역 다가구주택을 매입했고 이후 주택은 9억 원이 올랐다"며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구역이 지정된 건 구청장이 주택을 구입하기 9년 전인 2006년이다.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한다면 조합 설립 이전에 사들인다"며 "현재 해당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가 됐으나 조합장, 임원 등 핵심 인물도 없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후 과정이 진행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구청장 임기는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