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 폭력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 처벌되는 이유는?
부산 데이트 폭력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 처벌되는 이유는?
  • 승인 2020.11.11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이트 폭력 관련 뉴스/사진=MBC방송 캡쳐

 

지난 7일 오전 1시13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벌어진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될 예정이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해당 장면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이 신고 거부의사를 밝히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은 이뤄질 전망이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해자는 10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해마다 이런 데이트 폭력의 건수는 늘어나고 그 피해정도도 날로 흉악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범죄의 70% 이상이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피의자들은 이미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검거된 가해자(2020.8) 중 67%에 이르는 4072명이 전과자였다. 이들 전과자들 중에는 9범 이상 전과자도 전체 검거인원의 15.7%인 965명에 달했다. 

한 의원은 지방경찰청별 데이트폭력 처리 현황을 밝히며 전년도에 발생한 건수까지 검거해 100%를 상회하는 지방청도 있었지만, 제주·경기남부·충남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절반도 넘지 못하는 검거 실적을 보였다고 전했다. 

2016년부터 일선 경찰서마다 ‘데이트폭력TF’를 구성, 255개서 4001명의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경찰의 적극적인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일부 아직 데이트폭력이 ‘사적이고 소소한 다툼’으로 여겨지는 예도 있다는 것. 

한 의원은 “여성 대상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의 몸과 마음, 일상을 파괴하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조직 개편과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둔 경찰이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젠더 폭력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뜻하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뿌리를 둔 젠더폭력의 한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