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와 치료받던 30대 母, 병원 무단 이탈 구속...'살인미수' 적용
쌍둥이 자녀와 치료받던 30대 母, 병원 무단 이탈 구속...'살인미수' 적용
  • 승인 2020.11.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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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 상징
대한민국 경찰 상징

 

지난달 말 8살 된 초등생 쌍둥이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병원 치료 도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A(3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입원 닷새 만인 지난 4일 병원을 무단으로 빠져나갔고, 이탈 5시간 만에 경기 오산시 모처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시설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영장 집행을 미루고 경찰관이 병원에 상주하는 보호 감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쌍둥이 남매 중 아들은 치료 과정에서 의식을 회복했으나 딸은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