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연론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징역 2년…법정 구속은 피해
'불법연론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징역 2년…법정 구속은 피해
  • 승인 2020.11.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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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사진=김경수 경남지사 SNS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사진=김경수 경남지사 SNS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6일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1년여간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를 조작해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절반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