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회계 부정 혐의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7표
4⋅15총선 회계 부정 혐의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7표
  • 승인 2020.10.30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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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 사진=KBS 뉴스 캡처
정정순 / 사진=KBS 뉴스 캡처

 

지난 4⋅15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초선·충북 청주상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9일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날 표결에서 총 투표 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앞서 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이 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을 나와 "일정을 잡아 검찰에 출석하겠다. 변호사와 협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에 대한 조사 없이 공범 관계로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국민의 힘이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교섭단체 간 합의한 일정임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 한다"며 "당 차원에서 참석하는 의원을 돌려보내는 상황마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