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구하라 사건?..28년 만에 나타난 친모, 1억 5천만 원 상속
제2 구하라 사건?..28년 만에 나타난 친모, 1억 5천만 원 상속
  • 승인 2020.10.2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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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유산을 상속받는 일명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등장했다.

27일 머니투데이는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숨진 김 모 씨의 생모 A씨는 김 씨가 숨진 뒤 재산 문제로 계모 B씨에게 연락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8년 만에 나타나 자신이 단독 상속자인 것을 알고 김 씨의 사망보험금, 전세금 등 약 1억5000만원을 상속받았다.

당시 A씨는 김 씨의 암 투병으로 어려워진 B씨의 집안 사정을 고려해 김 씨가 살던 집 보증금 8000만원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A씨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B씨는 약속한 4000만원을 달라며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되려 A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 중 일부에 손을 댔다며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게다가 A씨는 B씨가 상속재산을 건드렸다며 절도죄로 형사고소도 진행한 것.

B씨 측 장영설 법무법인 예솔 변호사는 "상속재산 권리가 계모에게는 없다"며 "억울하더라도 유족 측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수 고(故) 구하라 씨는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구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했지만 친모는 상속을 요구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