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심석희 성폭행 혐의 부인 “폭행-폭언 인정”...징역 20년 구형
조재범, 심석희 성폭행 혐의 부인 “폭행-폭언 인정”...징역 20년 구형
  • 승인 2020.10.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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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사진=MBN 뉴스 캡쳐
조재범/사진=MBN 뉴스 캡쳐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석희 선수의 동료 최민정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약 1시간 30여분간 진행됐다.

조재범 전 코치는 최후진술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을 비롯해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에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