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등교수업 확대 “매일도 가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등교수업 확대 “매일도 가능”
  • 승인 2020.10.1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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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지난 11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경된 내용의 학사운영방안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는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3분의 2 밀집도 원칙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과거처럼 전교 학생이 전면 등교하는 방식은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고,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8월 19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집합이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