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크라운제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새롭게 태어나겠다”
[VOD] 크라운제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새롭게 태어나겠다”
  • 승인 2011.06.09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라운제이 ⓒ SSTV

[SSTV l 조성욱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2호(형사 8단독)에서 진행된 크라운제이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크라운제이의 최종 선고 공판에서 김형배 판사는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7,500원, 사회봉사시간 80시간을 선고했다.

김형배 판사는 “크라운제이는 직업의 특성상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그만큼 연예인의 마약범죄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5회에서 2회로 투여 횟수를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재판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다”며 “다만 크라운제이가 초범이고 대마흡연 경위가 음악활동을 하기 위해 동료들과 친해질의도로 했다는 점을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공판이 끝난 후 크라운제이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큰 일을 겪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잎담배(시가) 종이로 말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인터넷뉴스 No.1 SSTV|www.newsinside.kr]

모바일로 생생연예현장 동영상보기 [SHOW,fimm+ TV+뉴스와생활+S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