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영이 사건' 의료진 3명 검찰 송치…아영이 여전히 의식불명
'부산 아영이 사건' 의료진 3명 검찰 송치…아영이 여전히 의식불명
  • 승인 2020.10.05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0월 태어난 지 닷새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학대해 공분을 산 3명이 5일 검찰에 송치됐다/사진=KBS 부산 뉴스 방송캡처
지난해 10월 태어난 지 닷새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학대해 공분을 산 3명이 5일 검찰에 송치됐다/사진=KBS 부산 뉴스 방송캡처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된 아기를 들고 흔들어 두개골을 골절시킨 간호사 등이 11개월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신생아실 간호사였던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B 씨를 아동복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대표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장 C 씨도 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측은 사건을 수사한 지 11개월 후에 입건된 이유로 그동안 의료분쟁 절차와 검찰의 수사 보완 지시 등으로 인해 수사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된 신생아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다.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간호사 A 씨와 간호조무사 B 씨가 지난해 10월 5일~20일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이들이 신생아를 학대한 이유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임신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만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아영 양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어 A 씨가 아영 양 외에도 다른 아이를 학대한 정황도 포착해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