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 11월 30일까지 진행…방치시 연결종료 주의
민방위 사이버교육, 11월 30일까지 진행…방치시 연결종료 주의
  • 승인 2020.10.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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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진=민방위 사이버교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민방위 훈련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는 현재 PC와 모바일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사이버교육을 위해 홈페이지에 접촉했다면 광역시도를 입력한 뒤 이름과 생년월일 등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로그인 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민방위 교육장에 접속하면 교육목록이 나타나고 이를 모두 이수해야만 이수증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교육목록을 모두 시청할 경우 약 1시간 가량이 소비된다. 단 영상을 끝까지 봐야 시청기록이 저장된다.

또 장시간 방치할 경우 연결이 종료되고, 재로그인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영상시청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장으로 이동 후 다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총 20문항 중 70점 이상을 받아야 민방위 교육 인정을 받는다. 단, 문제풀이는 합격시까지 반복이 가능하다. 30분 이내에 평가문제를 모두 풀어야 하며, 30분이 지날 경우 0점 처리 되거나 로그아웃될 수 있다.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기간동안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