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피격 사망 공무원 형, “해경이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
북한군 피격 사망 공무원 형, “해경이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
  • 승인 2020.09.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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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47) 씨의 친형 이래진(55) 씨가 '해양경찰청이 일방적으로 동생의 월북을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 해상전문가와 대담을 한다든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지한 공개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사건 현장조사, 표류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해경이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 동생이 인터넷 도박으로 2억6000만원의 빚을 졌다는 해경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자꾸 동생의 채무,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50~60% 서민들은 다 월북해야겠다. 나 역시 빚이 상당히 많다. 빚이 있어서 월북한다면 그게 이유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월북몰이를 한 당국 사과를 요구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경은 이날 사건 당시 실종자가 탔던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및 선내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조사,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종합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에서 열린 중간발표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