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측 "병역특례 오보 언론사, 내용 정정으로 원만히 합의·고소 취하"
김호중 측 "병역특례 오보 언론사, 내용 정정으로 원만히 합의·고소 취하"
  • 승인 2020.09.29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호중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잘못 보도한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냈다. 김호중 측은 해당 언론사와 정정보도를 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를 봤다는 입장을 드러냈다/사진=김호중 SNS
김호중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잘못 보도한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냈다. 김호중 측은 해당 언론사와 정정보도를 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를 봤다는 입장을 드러냈다/사진=김호중 SNS

가수 김호중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가 내용을 정정했다. 

29일 SBS funE 측은 정정-반론보도문을 통해 '김호중 전 매니저로부터 피소…소속사 "터무니 없다"', '김호중, 군 입대 또 논란', '김호중, 불법도박 혐의 고발 당해...경찰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제목의 각 보도에서 김호중이 전 매니저 등과의 전속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아니한 채 독자행동에 나섰고, 입영기간 연기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적으로 군 입대를 연기했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김호중은 입영 연기 기한이 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호중 측에서는 "현재 소속사인 ㈜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이외에 다른 유효한 전속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 특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알려와 이를 전한다'고 전했다.

김호중 측은 엑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김호중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하기로 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