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좌석 운영 금지…“포장만 가능”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좌석 운영 금지…“포장만 가능”
  • 승인 2020.09.29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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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오늘(29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매장 좌석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음식 포장만 가능하다.

지난 28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또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30%가량 줄어든 275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