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에서 피격 사망…월북 근거 어딨나? 靑 “책임자 처벌하라”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에서 피격 사망…월북 근거 어딨나? 靑 “책임자 처벌하라”
  • 승인 2020.09.2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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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연평도에서 실종됐던 공무원이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했다.

지난 24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47)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이번 사건에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주석 NSC 사무처장(국가 안보실 1차장)은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망한 공무원 A씨의 형이라고 밝힌 남성은 동생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A씨의 형이라고 밝힌 B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생의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었다"며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콕 찍어 특정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의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연평도 해상은 조류가 보통 지역과 달리 상당히 세고 하루 4번 물때가 바뀐다"며 "실종돼 해상 표류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헤엄쳐서 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