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손배소 일부 승소 후 소감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곽현화, 손배소 일부 승소 후 소감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승인 2020.09.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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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가 23일 개그우먼 곽현화가 배우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담긴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영화감독 이수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SNS에 소감을 밝혔다/사진=곽현화 SNS
곽현화가 23일 개그우먼 곽현화가 배우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담긴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영화감독 이수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SNS에 소감을 밝혔다/사진=곽현화 SNS

개그우먼 곽현화가 배우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담긴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영화감독 이수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SNS에 소감을 밝혔다.

그는 23일 재판 결과를 받아들고 '승소했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라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

곽현화는 2012년 4월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곽현화는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지만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수성 감독은 "상반신 노출이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면 빼주겠다"며 곽현화를 설득해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그러나 촬영 후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영화는 해당장면이 삭제된 버전으로 개봉됐다. 

문제는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버전을 감독판 명목으로 영화 투자 및 배급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IPTV에 유료로 판매하면서 발생했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노출 장면을 제외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곽현화는 "가슴 노출 장면을 영화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동의 없이 무삭제판을 배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 항의 후에도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해 2차 가해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노출장면 촬영 당시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 사용까지 동의하거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노출장면 사용여부에 관해 두 사람이 촬영을 마친 후 편집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을 예정하고 일단 촬영에 응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곽현화가 청구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2000만 원만 인정됐다.

이수성 감독은 "노출 장면은 충분히 협의해 촬영을 진행했고 촬영에 응한 이상 계약에 따라 촬영 결과물의 독점적 권리자로서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곽현화가 부당하게 고소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주장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