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없는 노출신 배포’ 이수성 감독 상대 1심서 일부 승소
곽현화, ‘동의없는 노출신 배포’ 이수성 감독 상대 1심서 일부 승소
  • 승인 2020.09.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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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겸 배우 곽현화가 영화감독 이수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곽현화가 영화 ‘전망좋은 집’ 이수성 감독을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곽현화/사진=곽현화 인스타그램
곽현화/사진=곽현화 인스타그램

 

곽현화는 2014년 ‘전망좋은 집’ 출연 계약 당시 뒷모습 노출은 동의했으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런 요구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촬영 당시 이수성 감독은 상반신 노출이 영화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고, 촬영 후 편집에서 빼달라면 빼주겟다며 설득했다. 이후에 곽현화가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으나, 영화는 곽현화의 가슴 노출이 담겨 유료로 배포됐다.

이에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천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천만원 등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인격권을 침해햇다고 판단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곽현화의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수성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곽현화는 이화여대 수학과 출신의 코미디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연예인 최초로 수학책을 집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