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이사 결심 “방법 찾아달라고 한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이사 결심 “방법 찾아달라고 한다”
  • 승인 2020.09.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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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가 여의도 국회에서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사진=KBS 뉴스7 캡쳐
조두순 사건/사진=KBS 뉴스7 캡쳐

 

이 자리에서 김정재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전날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났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범죄를 저지르른 일을 가리킨다. 범인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오는 12월 출소한다.

이후 안산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지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의 거주지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순찰 인력과 초소 등 방범 시설물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가용 가능한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로 순찰하는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