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대회 딸 그림 제출 안 해서" 평택 편의점 돌진 A 씨 구속영장
"사생대회 딸 그림 제출 안 해서" 평택 편의점 돌진 A 씨 구속영장
  • 승인 2020.09.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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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운전자 A 씨에 대해 경찰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경기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운전자 A 씨에 대해 경찰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경기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운전자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진행한 사생대회 공모전과 관련해 점주와 갈등을 빚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15일 오후 6시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편의점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내부에서 차를 몰고 난동을 부렸다. 이로 인해 내부 집기가 파손됐고, 이 과정에서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 씨가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점주 B 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B 씨는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 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A 씨는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실제 A 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