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미향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윤미향 "깊은 유감"
檢, 윤미향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윤미향 "깊은 유감"
  • 승인 2020.09.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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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캡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캡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계 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윤 의원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6가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사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약 3억 원을 부정 수령했다.

또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 씨와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도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계좌로 받았다.

윤의원은 단체 기부금 중 무려 1억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2012년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나비기금, 조의금 등 명목으로 모집한 약 3억3000만 원 중 58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2011년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대협 법인계좌에서 2000여만 원을 증빙 자료 없이 이체를 받거나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정대협 마포 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관리하던 직원 명의 계좌에서 2200여만 원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환자라는 사실을 악용해 길 할머니가 받은 상금 가운데 800여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만든 점도 '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기자회견 이후 시민단체가 윤 의원을 비롯한 정의연과 정대협 관련자들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결국 횡령 사실이 들어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보인다.

윤 의원은 불구속 기소 소식을 듣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했고 국제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는데 고군분투했다"며 "지난 3개워간 나와 단체, 활동가들이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불구속 기소를 감행한 검사의 수사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