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후 살 안산 집, 피해자 집과 불과 1km?..안산시 "추가 방범 카메라 설치"
조두순 출소후 살 안산 집, 피해자 집과 불과 1km?..안산시 "추가 방범 카메라 설치"
  • 승인 2020.09.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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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사진=SBS방송 캡쳐
관련 뉴스/사진=SBS방송 캡쳐

 

올해 말 형기가 만료되는 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출소 후 돌아가겠다고 밝힌 자택이 피해자의 집과 1㎞ 반경에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문화일보는 경기 안산시 등의 말을 인용해 조두순이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며 그는 출소 후 주소지인 안산시 단원구의 집으로 돌아갈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그의 집은 피해자의 집과 1㎞ 정도 떨어졌다고도 보도했다. 

이날 SBS보도에 따르면 현재의 조두순의 자택에는 그의 부인이 살고 있으며 부인은 남편 출소 후 사고가 나지 않게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산시는 올해 조두순의 집 주변 길목에 방범 카메라 211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조두순의 집과 범행 장소 일대에 방범 카메라가 총 3622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잔혹하게 성폭행,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과정인 집중심리치료(150시간)를 주 3회 이상 받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출소한 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1대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을 할 계획이며 또 조두순에 대한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그의 이동 경로를 비롯한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불시 생활 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