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피해자 딸, 청와대 국민청원 “벤츠 운전자, 최고 형량 내려달라”
을왕리 음주운전 피해자 딸, 청와대 국민청원 “벤츠 운전자, 최고 형량 내려달라”
  • 승인 2020.09.11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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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벤츠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54·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 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숨진 B씨의 딸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해 운전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B씨의 딸은 '9월9일 오전 1시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다"면서 "배달을 간 지 오래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게에서 2㎞ 근방에 저희 오토바이만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을 했고, 알바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며 "제발 가해자에게 최고 형량이 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